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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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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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사회적ㆍ학술적 활동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학회의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국내ㆍ외 모든 사업 및 학술 활동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
② 학회의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행위의 범위)
① 부정행위란 학회의 목적과 위상,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 학문적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일반 윤리 위반행위와 연구 윤리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 일반 윤리 위반행위란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학회의 위상, 공익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③ 연구 윤리 위반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으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원저자의 아이디어ㆍ논리ㆍ고유한 용어ㆍ데이터ㆍ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나. 출처를 밝혔으나 인용부호 없이 타인 혹은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ㆍ아이디어ㆍ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다. 타인 소유의 지식재산을 명시적 허락없이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도 포함한다.
6. “공적 허위진술”이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7호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제4조(윤리 의무)
①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학회 논문지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연구 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학회의 편집위원은 학회 논문지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
2.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및 직위, 종교, 정치적 입장, 사적 친분 등 모든 선입견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
3.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성은 물론 저자와의 이해관계 등 공정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것(같은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음)
4.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
④ 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기한 내에 논문의 내용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할 것
2.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할 것
3. 개인적인 관점이나 학술적 신념 및 저자와의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것
4.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갈 것
5.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제시할 것
6.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하지 말 것
7.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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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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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윤리위원회의 설치) 학회는 회원의 연구, 교육, 사회참여 등 전문활동 및 본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가전략연구위원회, 기술정책연구위원회, 법제도연구위원회의 추천(위원회별 2인) 및 회장의 추천(1인)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회의 윤리적 기반 확립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증인, 참고인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의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 검증, 결과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장, 감사 또는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무)
① 위원은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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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정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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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 편집위원회 등 모든 창구를 통해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정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앞서 예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3조(진술기회 및 이의제기 보장)
①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권리 보호)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보 및 조사, 심의ㆍ의결 및 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④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기피·제척·회피)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 및 심의·의결 등 일체의 절차에서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 등 일체의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판정)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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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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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명
2. 적정 기한 내 자격정지
3. 임원인 경우 임원직의 해임
4. 학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
5. 논문의 게재 취소 및 그 사실의 공지
6. 관계 기관에의 통보
7. 기타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 조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학회지 논문 게재 제한
2. 학회 활동 참여 제한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4. 학회의 논문 인용 금지
5. 기타 회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
③ 제1항제5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학회의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자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9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8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결과의 기록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과 그 결과 등 일체의 절차를 기록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 및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
4.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
5.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조사에 참여한 위원, 증인, 참고인, 기타 이해관계자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보고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결과보고서는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6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결과보고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관계 기관에 공유할 수 있다.
제21조(명예 회복 등) 학회와 위원회는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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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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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윤리 문제가 발견된 경우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 전 가입한 회원은 제4조에 따라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