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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정관

제 1 장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Cybersecurity Studies(약칭: KACS)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사이버안보와 이에 관련되는 제 분야의 연구,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사이버안보 연구의 발전과 한국 사이버안보 역량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이버안보 및 이에 관련된 연구, 교육 및 정책 개발
2) 학회지, 학회보, 연구 서적 및 기타 간행물 발간
3)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학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
5)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6)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 4 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사이버안보 및 유관 분야의 학문을 교수 또는 연구하는 자
2) 사이버안보 관련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3) 정부 기관에서 사이버안보에 관련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자
4) 사이버안보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위 각 호에 준하는 기타 자격을 갖추고 사이버안보 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③ 정회원은 연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된다. 연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연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연회원은 연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이 갱신된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④ 준회원은 사이버안보 관련 분야 전공의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⑤ 기관회원은 국내외의 연구기관, 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본회는 사이버안보와 이에 관련되는 제 분야의 연구,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사이버안보 연구의 발전과 한국 사이버안보 역량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학술연구발표회 등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회의 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정회원 중 본회에 가입한 후 만 1년을 초과한 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준회원과 기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④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 학술연구발표회 참석 등 본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와 정관 및 총회와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7 조 (가입)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
①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본회 소정 양식에 의거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
② 기관회원은 그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본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
제 8 조 (자격정지와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① 회원이 사망하였거나 탈퇴 신고를 하였을 경우
②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미납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④ 전항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금품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상임이사(회장과 부회장을 당연직 상임이사로 둔다) 10인 내외
4) 감사 1인
5) 고문 약간인
제 10 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차기 회장 선출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회장은 부회장 2인과 총무, 연구, 기획협력, 편집 등을 담당하는 상임이사 각 1인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각 연구위원회는 상임이사 1인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회장이 지명한 후보는 총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④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와 학회 활동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⑤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문은 임기가 없다.
제 11 조 (등기이사)
본회는 회장, 부회장을 등기하고 그 외 임원(감사 포함)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임기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해당 회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회계 및 사업 집행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고문은 본회 활동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자문의 역할을 한다.
제 13 조 (사무담당자의 임명)
회장은 본회의 사무 처리를 담당할 사무국장, 간사, 또는 직원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적어도 회의 일자 1주 전까지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1회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1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상임이사회의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5 조 (구성과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제12조 제1항에 의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권한)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부회장과 상임이사 인준
3) 정관의 변경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장 및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타 중요 사항
제 17 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제 5 장 상임이사회
제 18 조 (구성)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19 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고, 제11조 제1항에 의거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③ 상임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0 조 (권한)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의 입회 승인
2) 회원의 제명
3)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실시
4) 재정관리
5) 회원회비의 결정
6) 예산서 의결 및 결산서 작성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각종 위원회 신설과 변경
9) 학회지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
10) 사무국 규정 및 운영
11) 임시총회의 소집
12)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의결
제 21 조 (제척사유)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2 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가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 조 (회의록)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상임이사 전원의 날인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제 24 조 (편집위원회)
본회의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①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에 관한 기타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 25 조 (연구위원회)
① 본회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전략연구위원회
2. 기술정책연구위원회
3. 법제도연구위원회
② 본회의 목적사업수행 및 학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연구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③ 회장과 부회장 2인은 연구위원장을 겸임하여 각 위원회를 담당한다.
④ 연구위원 위촉과 연구실 구성 등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의 결정은 해당 위원회의 권한이다.
제 26 조 (윤리위원회)
① 본회는 학술 활동과 학회지 발간에 있어서 그 연구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제 28 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과 상임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9 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장기차입 포함)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회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 30 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출연금품,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기타 본회의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재산은 총무이사가 관리한다.
③ 회원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로 구분하며, 회원회비의 액수와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학회의 재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제 31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2 조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검토를 거친 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기부금의 공개)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34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제 35 조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귀속한다.
제 36 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7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사항)
이 정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규정한다.
(2023년 4월 5일 본회 창립)